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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및 시험 변경사항 관련 안내
□ 사전예고 관련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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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
□ 시험 변경사항 관련
O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수업실연 ⇒ 수업실연으로 통합 평가
- (시간 조정) 수업실연 시간 10분(구상 5분, 수업실연 5분) 연장
※ (‘17학년도) 구상 20분, 수업 20분 → (’18학년도) 구상 25분, 수업 25분
- (배점 조정) 교수학습지도안 작성(-10점), 수업실연(+10점)
O 인문정신소양평가 대상도서 변경
- ‘18학년도 이후「사기」, ’19학년도 이후「로마인 이야기」제외
- ‘19학년도 이후「삼국유사」, 「문화의 수수께끼」추가
2017. 5. 24.
대 구 광 역 시 교 육 감
붙임: 2018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및 변경사항 관련 안내
[출처: 대구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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