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교원임용시험] 2021학년도 강원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
2020-05-06 오후 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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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 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