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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등교원 임용전 경력 인정률(다수 사례 요약)
    등록일 2008-04-23 오후 3:13:38 조회수 10,550


    ▶ 중등교원 임용전 경력 인정률(다수 사례 요약)

    ⊙ 경력증명서와 관련된 질문은 최종 합격자 연수시 등록 당일 받음.

    경력내용 경력구분 인정율 비고
    기간제교사
    (전임강사포함)
    공립교 100%
    사립교 100% 교육청 보고 경력
    50% 교육청 미보고 경력
    회사경력 상법상의회사(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40%
    개인회사 30%
    군경력 의무복무 100% 사실상의 실역복무
    기간만을 인정
    대학 조교 정원상의 조교 100% 정원외의 조교 불인정
    대학원 석사(2년의 범위내) 100%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박사(3년의 범위내) 100%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사
    교원자격증 소지후 근무 100%
    대학시간강사 주당 5시간 이하 (시간수 불분명) 50% 6시간=60%, 7시간=70%
    주당 10시간 이상 100% 8시간=80%, 9시간=90%
    학원강사 교육청보고 50% 지역교육청 경력증명서발급
    교육청미보고 30% 학원장 경력증명서 발급
    과학실험보조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80%
    교사자격증 미소지 30%
    종교단체교직자 목사,전도사,선교사,신부,수녀,승려 등 60%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
    조폐공사,주택공사,
    한국은행 등
    농·축·수협, 학교법인, 의료보헙법인,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
    50%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포함
    간호사
    (양호교사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 지방공사, 학교법인,
    의료법인 소속 종합병원
    100%
    법인체 일반병원 70% 2002. 1. 1부터 적용
    회사 의무실 60% "
    개인병원 또는 의원 50% "
    체육코치 국·공립 학교장 발령 80%
    체육회 등 발령 50%

    ※ 위 경력 외의 내용도 있음. (위표는 임용후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임.)
    ※ 사립학교 미보고 교사 경력은 50% 인정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 136p)

    - 이 내용은 ’96. 1. 1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판단을 거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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