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처 연차적으로 실시
2.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 평가하여 무상교육으로 연계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법제화되어 전문인력 배치 가능
4. 특수교사 학급당 배치기준을 교사 1명당 학생 4명으로 전환
5.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전문가가 제공
6.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근거 마련
비고
특수교육 예산사업이 2008년부터 시, 도 교육청 사업으로 이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0-6559)
▶ 특수교육 현황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23,400
37,857
10,140
71,397
학생수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1,460
313
288
2,061
청각장애
1,229
795
1,010
3,034
정신지체
15,921
21,360
3,065
40,346
지체부자유
3,111
3,334
2,280
8,725
정서장애
1,547
5,121
941
7,609
언어장애
108
544
531
1,183
학 습 장 애
7
5,900
899
6,806
건강장애
17
490
1,126
1,633
계
23,400
37,857
10,140
71,397
과정별
유치원
976
634
1,691
3,301
초등학교
7,458
22,887
3,616
33,961
중학교
6,346
8,380
2,044
16,770
고등학교
6,865
5,956
2,789
15,610
전 공 과
1,755
0
0
1,755
계
23,400
37,857
10,140
71,397
학 교 수
149
4,971
4,790
9,910
학 급 수
3,489
6,298
8,918
18,705
특수학교(급)교원수
6,465
6,547
-
13,012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1,775
4,457
614
6,846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5월 23일 발표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