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교원임용 no.1 쌤플러스(희소고시학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2013년부터 변경되는 교원양성.임용시험 안내자료입니다.
<주요 내용>
□ 교원임용시험 응시 조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 취득 필수
□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 상향 조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및「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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