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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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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오후 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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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임용 No.1 쌤플러스입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쌤플러스에서는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결제 시 해당 회원님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진행됩니다.
휴대폰이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회원정보변경을 통해 변경되신 휴대폰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무통장입금으로 강좌 신청 후 바로 1:1상담에 현금영수증 등록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정보변경 또는 다른 휴대폰을 알려주시지 않아 원하지 않는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등록된 경우는 회원님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안내 사항을 꼭 유의하셔서 현금영수증 등록이 잘못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정보수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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